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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경찰조사 2시간 만에 귀가

등록 2018-01-16 15:59수정 2018-01-17 15:39

“건강 좋지 않다”며 조사 거부
사실상 조사 이뤄지지 않아
“재소환 일정 다시 잡을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 근무한 조수진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경찰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다’며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가 경찰에 사건 관련 2~3장 정도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사실상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소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 교수를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관리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성희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해부터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석했다”며 “의견서를 통해 ‘감염관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경찰 출석 당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점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져서 ‘꼬리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의 직제나 의료원의 관련 규정, 상급 의료기관 지정받는 과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 네 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교수는 사건 관련 간호사들과 전공의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를 받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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