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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대목동병원 ‘전원 무죄’에 항소…환자단체 “사실상 면죄부”

등록 2019-02-22 11:23수정 2019-02-22 21:16

남부지검, 22일 의료진 7명 모두에 대한 항소장 제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소송 형사재판서 익숙한 장면”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사진공동취재단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사진공동취재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1년2개월 만에 법원이 당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법원에 의료진 7명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되었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환자단체도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은 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과 연락을 취해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유족들이 특히 전원 무죄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는 2017년 12월16일 밤 9시32분께부터 10시53분 사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상온에 방치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봤다. 이 균은 일반 성인에게는 무해하지만 신생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에게는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전 신생아 중환자실장 박아무개 교수와 수간호사 ㄱ씨,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아무개 교수, 불구속기소된 전공의와 임상전문의, 간호사 2명 등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점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의료 폐기물과 닿아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숨진 신생아들과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영양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는 패혈증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신생아들이 이 오염된 영양제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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