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때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ㅈ씨는 2015년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ㅈ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5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한차례 출석을 연기했다가 지난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ㅈ씨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검찰 내에 알려지자 사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ㅈ씨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처 등을 하지 않고 사표만 수리하는 수순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뒷말이 많았다. ㅈ씨는 과거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자제로 알려져 있다.
ㅈ씨는 검찰 퇴직 뒤 한 대기업의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약 1년간 근무한 뒤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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