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48·필명 드루킹)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느릅나무> 출판사에 취재진과 관계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루킹’ 김아무개(48)씨의 온·오프라인 활동의 근거지였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와 <느릅나무>의 운영자금 출처가 경찰 수사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가 여론 조작에 나선 근거지에 정치권이 제공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에 따라, ‘선플 활동’의 순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24일 느릅나무의 세무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관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자금 추적을 본격화했다. 느릅나무의 연 운영비는 1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김경수 의원과 경공모 간 ‘자금흐름’은 김 의원의 보좌관이 경공모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500만원이 전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께 경공모 회원인 김아무개(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드루킹’ 김씨가 시그널 등의 메신저를 통해 ‘돈이 오간 사실’을 밝히며 협박하자, 김 의원 쪽은 김씨의 구속 하루 후인 지난달 26일께 경공모 쪽에 돈을 되돌려 줬다. 김 의원은 메신저에서 김씨의 협박에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보좌관에게) 사표를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답의 내용으로 유추하면, 김 의원은 ‘현금 500만원’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추적을 통해 김 의원이나 민주당의 자금이 경공모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추가되면 그땐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김씨 등은 지난 대선 국면에 김 의원이 전달한 기사 주소 등을 전달받아 ‘선플달기’ 등 조직적 홍보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금 지원 정황이 더해진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대선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경공모 쪽으로 돈이 흘러갔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을 앞둔 지난해 5월 경공모의 자금 운영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자금 출처 수사를 주목하게 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공모 관계자의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느릅나무의 세무를 맡았던 강남의 한 회계법인과 파주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세무신고서와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느릅나무 담당 회계사 역시 경공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투명한 세무·회계 처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 등이 임의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연결 계좌’를 추적해 이들을 둘러싼 자금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범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계좌의 숫자를 밝히긴 곤란하다”며 “경공모를 둘러싼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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