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 수사
삼성서비스 수퍼바이저가 노조원 회유한 정황
안동센터 대표 “노조 탈퇴하면 상상초월 파티 열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이 노조 와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이 직접 노조 관계자를 만나 수당을 미끼로 노골적인 회유에 나선 사실도 파악됐다.
2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북지역을 관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수퍼바이저(SV) 김아무개씨는 2016년 11월 두 차례 안동센터 노조 관계자를 만나 ‘그린화’(노조 가입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되고 그린화가 되겠냐”, “그린화가 되면 너희가 원하는 교육비나 인센티브가 다 (기본급에서) 빠져나온다”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2014년 6월 임단협 체결 이후 삼성전자서비스는 두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해왔는데, 노조에서 탈퇴하면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본사 직원이 노조원을 만나 ‘그린화’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시기 안동센터 박아무개 대표도 노조 쪽에 “그린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차별화는 둬야 하지 않겠나, 다른 센터하고는 (달리) 분명히 복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차별을 둬야 되겠지”, “(그린화가 되면) 여러분들 업어주고, 연말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하는 그런 파티 한번 열어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센터 외근팀장도 또다른 노조원을 만나 “연말에 이거(그린화) 잘되면 테마여행 가려 한다. 열차 한량 반을 빌려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동센터 지회는 2013년 7월 출범 당시 전체 직원 52명 중 45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하지만 그린화 작업이 집중되면서 2018년 현재 조합원 수는 9명으로 대폭 줄었다.
노동조합법(제81조)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