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7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현안 관련 말씀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50여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2015년 7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철도노조 파업사건, 통상임금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 등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바른 국가관 정립 등에 노력했다”고 썼다. 당시 정부의 슬로건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