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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드루킹’ 추가기소… 22만개 댓글 1130여만회 클릭 확인

등록 2018-07-20 15:44수정 2018-07-20 20:40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 관련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지만, 추가기소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허 특검은 이날 드루킹 등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 등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2196개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에 대해 1131만여 차례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 등이 해외의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2’를 가동해 이같은 댓글조작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댓글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 6000여건에 대해 184만여건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때는 킹크랩에 기사 댓글을 입력하면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가 전송돼 공감·비공감 클릭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댓글조작이 이뤄졌다. ‘킹크랩2’를 만든 이유에 대해 개발자 ‘둘리’ 우아무개(32)씨는 특검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내부 오류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 ‘킹크랩2’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추가기소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허 특검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돼 있다.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에 병합해 합의부에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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