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을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둘러싸고 수많은 취재진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맡았던 조병구(44·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12년에는 공보관 역할을 맡기도 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리에 밝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획 감각을 두루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조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6년 2월부터는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했다. 사법정책과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 등을 도맡는 자리로, ‘엘리트’ 판사들이 모인 법원행정처 안에서도 요직 중의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으로 전보돼 재판정으로 복귀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에 배당됐지만,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인접 부서인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