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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재판부 “위력 관계 맞지만 위력 행사 증거 없다”

등록 2018-08-14 21:44수정 2018-08-14 22:37

법원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아니다”
여성계 “피해자들 침묵 강요 판결
가해자에 빠져나갈 매뉴얼 준 셈”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력을 이용해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권력형 성폭력’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 운동’의 첫 선고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미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의미한다.

■ “위력 행사 증거 부족” 판단…여성계 반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가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점,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를 지원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피고인의 권세와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저항하지 않아” 대 “남성 중심 성폭력 통념”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김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판결문 중 “피해자는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살짝 안는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투 운동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다” 등이 이런 대목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여성이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이 김씨를 “학벌 좋은 여성”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 등으로 묘사한 변론 전략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런 논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마주해야 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재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성폭력 범죄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에게 물으며 저항하지 못한 책임조차 피해자에게 돌려왔는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두고 진짜와 가짜 피해자를 나누겠다는 건 너무도 오래된 남성 중심의 성폭력 통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어떤 성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은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한국 사회가 ‘위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나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씨를 지원하는 정혜선 변호사는 “김씨가 방송에서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안 전 지사 스스로 페이스북에 인정한 자기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전직 수행비서의 증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척했는지 너무 많은 의구심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권력형 성범죄 ‘면죄부’ 선례 우려 이날 판결이 비슷한 유형의 권력형 성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대위는 “온갖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선경 변호사는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태도가 진일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봤다. 그는 “우리 사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 학교 선생님일 수도, 학교 선배일 수도, 직장 상사일 수도 있다”며 “상징성을 가진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해 만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랐는데, 이날 무죄 판결로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의 조명조차 받지 못하는 유사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김씨는 이날 재판 뒤 입장문을 내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인 뒤 법원 밖으로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수경 임재우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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