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주최 쪽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지휘부가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고, 차벽 사이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숨구멍’ 차단, 광화문 지하철역 등을 봉쇄하는 ‘솥뚜껑 작전’을 진행하는 등 경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재량에 따라 집회신고 금지통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 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 로터리, 서린 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약 2만여명의 경찰력과 살수차 19대, 방송차·조명차 등 13종류 1278대의 차량과 102대의 장비 등을 동원해 집회를 막으려고 했던 것 역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직사로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살수차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혼합)살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4시30분부터 밤 11시10분까지 202톤의 물에 최루액 440리터와 염료 120리터를 섞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 지속해서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여러 경로로 병원 쪽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에 “피해자가 집회 당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있었고, 수축기 혈압이 200대였으며, 통증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자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어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도 삽관이 시행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코마 상태로 기도 삽관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뇌 전산화단층 촬영(CT) 소견상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하더라도 회생이 어렵다고 진단되었다. 2015년 11월 14일 초진기록에도 치료 목표가 수술을 하기에는 좋은 결과나 이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보존적 치료’로 되어 있고 퇴원 시기는 1주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결론을 내린 뒤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과 당시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 등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지침을 수립해 교육하고 살수차 등의 집회 배치·사용을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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