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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종료 하루 앞둔 특검, 드루킹 일당 10명 기소

등록 2018-08-24 18:06수정 2018-08-24 19:39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댓글 공범’ 혐의로 곧 기소
허익범 특별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일당 10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곧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4시 김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둘리’ 우아무개씨,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 ‘서유기’ 박아무개씨, ‘초뽀’ 김아무개씨, ‘트렐로’ 강아무개씨 등 구속된 6명과 ‘아보카’ 도아무개 변호사, ‘파로스’ 김아무개씨, ‘성원’ 김아무개씨 등 모두 9명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7만 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여만번에 걸쳐 호감 혹은 비호감을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도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3명과 ‘삶의축제’ 윤아무개 변호사 등 4명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소장 역시 곧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검은 ‘움직이지 않는’ 물증 없이 드루킹 쪽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고 노회찬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드러나면서 댓글조작이라는 ‘본류’는 놓치고, ‘곁가지’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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