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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구치소로…조윤선은 재구속 면해

등록 2018-10-05 15:31수정 2018-10-05 20:37

재판부,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실형
조윤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석방 60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게 23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35억여원(2015년·31개 단체), 현기환 전 수석은 10억여원(2016년·23개 단체)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만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이 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된 지 두 달 여만의 재수감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에 대한 지원배제(‘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 7월27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조 전 수석 역시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구속 만기로 지난 22일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친박근혜계 성향 후보들이 경선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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