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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투법’ 일주일 뒤 시행…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징역 7년’

등록 2018-10-08 21:39수정 2018-10-09 00:27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추행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성범죄 공무원 처벌도 강화
‘100만원 이상’ 벌금 당연퇴직
미성년 범죄는 공직임용 불가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지난 8월18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을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지난 8월18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을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청주에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던 정아무개(39)씨는 지난 2014년 9월 소속 연습생인 ㄱ씨의 원룸에서 ㄱ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법정에 섰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정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에 그쳤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주목받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여성계에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인데도 물리적인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지나지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미투 운동’ 등으로 이어진 여론의 압박에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미투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 당연 퇴직하게 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내년 4월17일부터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당연퇴직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직 임용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15개의 ‘미투’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법안처리 ‘성적’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수도 있다.

황예랑 장수경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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