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음주 운전이 적발돼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한 해 평균 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을 보면, 2014년 이후 4년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시·도 교육청의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1883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82명이던 음주운전 징계 교사는 2015년 246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6년 865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36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 현재 122명으로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된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감봉부터 견책’,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이상 감봉’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해임부터 정직, 3회 때는 해임이나 파면된다. 또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해임까지 징계받을 수 있고, 음주 뺑소니는 최대 파면 조처된다.
이번 조사에서 음주운전 교사들의 징계에는 감봉이 816건,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된 교사도 16명이나 됐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41명, 중학교 523명, 유치원 11명, 특수학교 9명 순이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한표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음주운전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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