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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양진호, 또 다른 집단폭행에도 무혐의 처분 이유는?

등록 2018-11-01 17:57수정 2018-12-03 10:32

[영상+] 부인 내연남 의심 교수 폭행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또다른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한 대학 교수를 자기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집단적으로 폭행한 혐의인데요. 한 사람을 여러 명이 폭행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양 회장의 교수 폭행은 이번 직원 폭행과 똑같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동생과 지인 등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수위는 직원 폭행보다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교수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양 회장의 동생, 그리고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목격자들이 ‘우리가 조폭이냐’,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렇다치고 목격자들은 왜 폭행 사실을 부인했을까요?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양 회장이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 4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양진호 회장의 집단폭행죄까지 밝혀질 수 있까요?

취재: 정환봉 최민영 기자
나레이션: 송채경화 기자
연출: 위준영 피디

▶관련기사: [단독]‘직원 폭행’ 양진호 교수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 https://goo.gl/x6MA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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