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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절차 우롱”…‘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8-11-16 15:10수정 2018-11-16 15:55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8명 2심도 실형 선고
재판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8명에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 서천호 전 2차장은 징역2년 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1년,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국정원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권력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검찰수사가 확대되면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까봐 검찰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한 처사고 범행 방법도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주요 증인의 재판 출석을 막은 것에 관해 “국가 기관이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남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11.1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남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11.16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감찰실 직원으로 하여금 문건 등을 비닉 조치하게 하고 삼성과 에스케이(SK)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감찰실 직원, 삼성·SK 직원 등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건 보안을 검토하는 업무는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고, 직원들은 감찰실장에 지시에 따라 비닉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한 것이다. 삼성·SK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불법을 행사하는 것인데 기업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존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압수수색용 가짜 문건을 비치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리허설까지 진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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