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뭐야? #1] 탄핵편
요즘 다시 ’탄핵’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탄핵,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말할 때의 바로 그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판사에요. 그렇습니다. 판사도 탄핵 대상입니다.
최근 판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에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최근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있는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죠. 그러자 탄핵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관’ 탄핵이 맞습니다. 법관이 제일 큰 개념이거든요. 법관이라는 개념 안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가 포함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단 ’판사 탄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탄핵을 찾아봤습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고 나오네요. 어렵죠? 법률적 의미도 나오는데 더 어렵습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힘이 센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그들을 파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65조 ①항에 대상이 나옵니다.
요건은 단 하나에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국회가 판단하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보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물론,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탄핵소추, 즉 탄핵안을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발의) 이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만 좀더 엄격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재판 시작도 전에 위헌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죄가 확정도 안됐는데 징계를 하다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유죄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도 될까요? 안되겠죠. 이런 경우 교육청이 이런 교사들을 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징계합니다. 판사처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라면 더욱 그래야 하겠지요? 세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과 별도로 신속히 파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것이 탄핵 제도입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즉 검찰이 ’죄가 된다’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헌재에 의해 탄핵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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