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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이재명, ‘혜경궁 김씨’ 무혐의라도 ‘친형 강제입원’ 유죄면 지사직 유지 못해”

등록 2018-12-12 14:26수정 2018-12-12 18:31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사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됐지만 이 지사 본인에게는 모두 4가지 범죄사실이 적용됐습니다. 법정에서 이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될까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지사의 경우엔 어떨까요? 법률사무소 삼인의 김정인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금고형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김정인 두 번째 통화) “물론 직권남용에서도 벌금형이 있긴 하지만 직권남용에서 양태를 봤을 때도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인신을 신체를 구속과도 같이 감금하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럼 이걸 벌금은 못 주죠. 이걸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은.”

검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도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힘들다. 이 지사가 전과도 있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공무원 40여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인정되면 금고형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정인 두 번째 통화) “통상 징역형이 나오겠죠. … 형만 확정되면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도지사직은 내려놔야 해요.”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이 지사의 3가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는데도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이 지사가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이 지사가 3건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체로 변호사들은 이 지사의 혐의가 지사직을 잃을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이 지사의 경우 자신의 자질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라 유죄가 된다면 형이 중하다. 단순히 업적을 과장되게 홍보해도 1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모두 합쳐져서 판단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많을수록 무거운 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11일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취재/송채경화 김원철 기자 khsong@hani.co.kr

연출/황금비 기자, 조소영 피디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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