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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19-01-30 15:16수정 2019-01-30 20:29

“댓글조작 가담… 특정 정당·후보 유리하게 여론 조작”
“정권창출과 유지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상호의존 관계”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김 지사 법정구속돼… “특검쪽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 판결” 반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근거지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 기소됐다.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은 최소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김씨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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