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둔 법으로 ‘위헌’ 논란을 부른 문제의 법이기도 하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다.
대검 관계자는 “집단행위라고 하면 공무의 본질을 그르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집단 개원 연기는) 집단 행위로 볼 소지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집단 행위를 한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교육감이 시정 명령할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도 살펴봤지만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유치원 교원 대상이라 사립유치원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만약 한유총 회원 유치원 원장들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입법에 반대하며 개원 연기를 주도했을 경우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4일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을 확인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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