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사퇴시킬 이들의 명단 작성과 실행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불러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되도록 이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이아무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아무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이르면 이번 주말 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빈 최우리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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