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밤 1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 와서 23일 0시20분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티켓은 오는 4월4일 돌아오는 일정의 이코노미석 티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는 25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일 최우리 임재우 오연서 기자, 인천공항/이유진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