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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은경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

등록 2019-03-25 10:49수정 2019-03-25 11:19

동부지검,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 수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 혐의 등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석
“최선을 다해 설명…재판부 판단 구하겠다”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가운데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25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긴장한 표정의 김 전 장관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임원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미리 면접 자료를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함께 사퇴시킬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실행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표적 물갈이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늘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정권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관의 인사권·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특감반에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지시받았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직후인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이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과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또는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준희 이주빈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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