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의 대표를 지내며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안 전 대표를 불러 ‘가습기 메이트’의 유통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대상에 오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각각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이를 판매한 곳이다. 2011년 초 산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작됐지만, 당시엔 두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두 원료물질의 유해성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접수된 고발 사건을 ‘유해성 입증 부족’ 등으로 기소중지했던 검찰은 환경부 자료를 받아본 뒤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5일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고 전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했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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