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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동영상’ 확보시점 규명, 보고누락·외압 가릴 첫단추

등록 2019-03-31 19:04수정 2019-04-01 07:41

경찰 확보시점은 2013년 3월19일
박영선, 황교안 만나 CD 언급한 건
경찰 입수 시점보다 6일 앞선 13일
박지원 “3월초 제보받아 박영선에게”

이용주도 검찰 재직 때 “영상 봤다”
검·경 동영상 확보 시점 확인 필요
수사단, 주말 수만쪽 수사기록 검토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시점은 수사기록상으로 2013년 3월19일이다. 박영선·박지원·이용주 의원 등 정치권에선 이보다 앞선 3월 초 이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제보받았다거나 검찰 재직 때 보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의 보고 누락 또는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최초로 동영상을 확보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1일 “수사기록상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강원도 별장 촬영)을 처음 확보한 것은 2013년 3월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권아무개씨를 조사하면서다. 권씨는 이날 문제의 동영상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수사기록상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주목한 시점이 권씨가 조사받기 하루 전인 3월18일 피해자 최아무개씨가 경찰청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언급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경찰은 권씨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뒤인 3월20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동영상 감정 결과 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윤곽이 흐릿해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면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 전 차관은 권씨 휴대전화가 확보되기 전인 3월13일 차관 임명이 발표됐다가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3월21일 사직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뚜렷이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은 두달이 지난 5월이다. 권씨 소유 벤츠 차량에서 동영상이 든 시디(CD)를 발견해 이를 컴퓨터에 복사해 가지고 있던 박아무개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동영상은 박씨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주는 바람에 화질이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이 동영상을 확보한 시점보다 6일 앞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 문제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이 동영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3년)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시디 동영상, 녹음테이프, 사진을 입수했고, 법사위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영선 의원에게 넘겼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보다 두달 앞서 이 동영상을 봤다고 했다. 당시 서울고검 검사였던 그는 “2013년 1월 정도에 (동영상)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1월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문제의 동영상 소문이 확산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휴일인 30~3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넘겨받은 수만 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강희철 선임기자, 임재우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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