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법무부로부터 감찰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금 여부’를 조회한 두 법무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한다. 해당 법무관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기 전인 지난달 19일과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 법무관이 직무와 상관없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에 ‘내부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두 법무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대검찰청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감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통화내용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오늘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