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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되레 ‘역공’…피해 여성 무고혐의 고소

등록 2019-04-09 20:34수정 2019-04-09 20:40

과거 ‘무혐의’ 판단 빌미로 맞불작전
문무일 총장, 검찰 과거사 재수사 관련
“외부 점검 받는다는 각오로 철저 규명”
특수강간 의혹 재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김 전 차관이 전날 제출한 ‘무고 및 무고 교사’ 고소장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여성은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이 일부 흔들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4~15년 2차 수사 때도 검찰은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수사단은 ‘성인지감수성’ 등 새 기준으로 당시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차관이 과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방패막이 삼아 ‘맞불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과거사 관련 재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가 끝나면 ‘비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로부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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