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스케이(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에스케이케미칼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이들 회사 관련 직원들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환경부 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8월 법 시행 뒤 첫 고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에스케이케미칼 등 현장조사를 마친 뒤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전산 전문가를 동원해 에스케이케미칼 중앙서버를 조사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스케이케미칼 또한 환경부에 ‘관련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검찰 수사에서 에스케이케미칼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던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검찰이 전직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자, 이후 동일한 연구보고서를 뒤늦게 검출에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1994년 10월 내놓은 ‘가습기살균제의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다. 연구팀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인해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습기 메이트’를 시중에 유통한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대 연구보고서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박철 에스케이케미칼 부사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이 2013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울대 실험보고서를 한 직원에게 은닉하게 한 후, 회사에서 보관하던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에스케이케미칼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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