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아침 윤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포함), 공갈 혐의로 체포했다. 2013년 7월10일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후2시4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연다. 체포 상태인 윤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씨는 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구치감을 통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수사 착수 20일 만에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포함), 공갈 등 적어도 5가지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5억원 이상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된다. 윤씨가 수억원 이상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는 인허가 등과 관련된 범죄로 인허가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