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중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두고 서로를 향해 맞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과 정의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제 책임이 있으면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겠다. 한국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28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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