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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법안, ‘견제와 균형’ 민주적 원리에 반해”

등록 2019-05-01 15:48수정 2019-05-01 20:37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을 요구해 왔다.

외국 방문 중인 문무일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뼈대인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정부 합의안보다 경찰의 권한을 더 키우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개특위에 경찰권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빠진 법안이 상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은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지난달 30일 새벽 검찰 내부게시판에 법안 설명자료와 함께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부터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오만·에콰도르 등을 순방 중인 문 총장도 이런 검찰 내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입장을 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거대한 경찰조직을 만들게 될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도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왔다.

검찰 수장인 문 총장의 수사권 입장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때도 “기능을 단순하게 이관하는 수사권 조정은 위험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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