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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사실과 다르다”

등록 2019-05-02 13:29수정 2019-05-02 22:05

경찰청 “경찰 수사 통제방안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경찰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지 하루만에 경찰이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낸 설명자료를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은 영장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가지며 검·경 동시 수사가 벌어질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다.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며 현재대로 기소권을 통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사건 역시 검찰이 경찰에 관련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가진다. 경찰청은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에콰도르 등 국외 출장 중인 문무일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법안, ‘견제와 균형’ 민주적 원리에 반해”)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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