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실태
앞가슴에 하얀 반달을 품고 있어 정겹기도 한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코스요리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증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웅담 채취 사업을 없애고자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육곰을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하면 수술을 면제해줬습니다. 농장주는 이런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먼저 사육곰을 전시 관람용 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된 반달가슴곰으로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식을 해왔습니다. 전시 관람용 곰으로 증식하려면 환경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장주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전시 관람용 곰이 낳은 새끼 또한 전시 외 목적으로는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농장주는 다른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기 위해 증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의 수는 4년 동안 총 32마리에 달합니다. 이렇게 태생이 불법이 돼버린 아기곰은 사육곰도 전시 관람용 곰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웅담이나 고기로 팔려나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요릿감으로 길러지는 아기곰의 눈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자료제공 녹색연합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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