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억6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정장 차림으로 시선은 앞을 향한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혐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엔 침묵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을 받고,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가 2009~2010년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찾아내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등을 받는 ‘스폰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검찰 조사 당시엔 최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윤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받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도 2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08년 초반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있던 감정가 천만원 상당의 서양화도 김 전 차관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수수한 뇌물액수 중 1억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아무개씨와 윤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씨가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했다 취하했는데, 김 전 차관이 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성범죄 정황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뇌물 수수 외에도 2006년~2008년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