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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문건 대체로 진실에 부합…리스트 존재는 진상규명 불가”

등록 2019-05-20 16:37수정 2019-05-20 20:04

법무부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조사결과 발표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오른쪽)과 문준영 위원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오른쪽)과 문준영 위원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장자연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단’ 형태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에 간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자필 사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를 압박하여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된 소송용 문서”로 보인다면서 “김아무개씨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김씨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장자연 문건’이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내용 외에 ‘명단’이 있다는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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