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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윤중천 구속한 검찰, 6년 전 ‘청와대 뒷배’도 밝힐까

등록 2019-05-23 18:59수정 2019-05-23 21:30

중대 고비 이른 김학의 수사
10여년 전 뇌물·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증거 제약 넘어 성과

2013년 불기소 의혹 수사로 이동
곽상도·이중희 등 수사 방해 두고
검찰과거사위도 검찰에 수사 권고
대검 등 수사라인 조사도 불가피
“청 외압 규명에 수사 성패 달려”
한고비 한고비를 힘겹게 넘고 나니 이번엔 고빗사위가 기다린다.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가 딱 그런 상황이다. 김 전 차관에 이어 그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까지 구속했지만, 수사 외압·무마 의혹 규명이라는 궁극의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2일 밤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구속한 김 전 차관에 이어 윤씨 신병 확보에도 성공한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23일 “수사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도 “수사 전체로 보면 절반 정도 온 셈이다.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및 무마 의혹을 밝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 다른 관계자도 “이번 수사의 성패는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달렸다”고 했다.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통령 지시로 이번 수사가 촉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에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있다. 검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주일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씨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뒤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 혐의 입증에 집중하느라 직권남용 수사는 잠시 미뤄두고 있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경찰 수사라인 쪽 인사들 참고인 조사 등은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단은 2013년 초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뿐 아니라 검찰의 1차 불기소(2013년 11월), 2차 불기소(2014년 12월)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내부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수사단으로서는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다만 그동안 수사단을 고민에 빠뜨린 성범죄와 달리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7년)에 여유가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점이 없는지도 계속 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수사라인 조사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외압’ 의혹을 국민이 만족할 만큼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이 또 한번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증거와 법리 구성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최우리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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