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관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관’에 약한 검찰 수사의 아픈 대목을 짚은 셈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사건에서 드러난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피해의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성범죄의 경우도 “당사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클 수 있고, 장기적 예속관계가 형성돼 피해도 클 수 있다”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지만 불투명한 결재제도로 서류 등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을뿐더러, 결재제도의 장점인 주임검사의 판단 오류 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결재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책임에 상응하게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