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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성접대·뇌물로 기소…검찰 부실수사는 ‘공소시효’ 지나 수사 못해

등록 2019-06-04 10:34수정 2019-06-04 19:39

건설업자 윤중천씨 강간등치상·사기·무고로 구속기소
경찰수사 외압·검찰 부실수사 의혹 등 ‘증거불충분’
한상대 전 총장 등 유착 의혹 “수사 단서 찾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ㄱ씨를 비롯한 여러 여성에게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윤씨로부터 7번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향후 형사사건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가 피해여성 ㄱ씨에 대한 1억원의 가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395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최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556만원을 결제하고, 차명 휴대폰을 받아 그 대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명절마다 7번에 걸쳐 10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3번에 걸쳐 237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피해여성 ㄱ씨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ㄱ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3번에 걸쳐 ㄱ씨를 강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단, 김 전 차관이 ㄱ씨를 직접 폭행·협박한 증거와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해 김 전 차관을 강간죄의 공범으로 묶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3년 3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아무개 전 차장검사와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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