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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경찰, ‘채이배 감금 혐의’ 여상규 등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

등록 2019-06-27 10:58수정 2019-06-27 17:27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위원 교체)을 허가하자,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다. 출입이 봉쇄된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위원 교체)을 허가하자,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다. 출입이 봉쇄된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채 의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했다. 당시 채 의원은 112 신고 뒤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국회사무처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방송사 영상 등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세차례 정도 소환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소환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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