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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해야”

등록 2019-07-19 18:35수정 2019-07-22 18:23

피해자들 당뇨, 내분비계 질환 등 질병 다양한데
천식·폐질환 등 정부가 인정한 질환만 피해 인정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구제 제도도 논란
사참위 “장기적으론 두 제도 통합해 일원화” 추진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대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이후 사참위의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대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이후 사참위의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아이가 현재 9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생후 10개월 때 앓았던 결핵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대회의실에서 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 설명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날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 질환을 정해놓고 관련성을 따지는 피해자 판정 구조는 잘못됐으며 피해자를 구제급여 대상자와 구제계정 대상자로 나누는 방식은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는 정부 재정으로 우선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제급여’와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하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구제급여는 폐질환(1, 2단계), 천식, 태아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판정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구제계정의 경우 폐질환(3단계), 천식,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병했을 의학적 개연성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구제계정 대상자는 정부의 인정 없이 피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규정한 피해 질환 이외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등의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발병 가능한 질환이정부가 규정한 피해 질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다. 또 구제계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구제급여 대상자는 800여명, 구제계정 대상자는 2100여명 수준이다.

황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장기적으로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구제 제도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황 위원장은 “기업의 배상 및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옥시, 롯데, 홈플러스 이외의 기업들은 배상 및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에스케이나 애경 등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업의 배상과 보상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황 위원장은 “피해 인정은 최대 9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90일 안에 끝낸 적이 없다. 이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 1차 피해자 접수 때 피해 인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83일, 2차 때는 273일, 3차 때는 457일, 4차 때는 526일이었다.

글·사진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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