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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의 입은 김학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

등록 2019-08-13 15:30수정 2019-08-13 20:56

성접대 · 뇌물 혐의 첫 재판 열려
검찰, 김 전 차관 혐의 추가 수사
저축은행 회장한테 1억 수수 포착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년 만, 구속 2달여 만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성접대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쪽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10여년이 훌쩍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관계자 진술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은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최대한 살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하나하나 기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 쪽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과거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특수강간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기된 재정 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와 검찰수사단에 의해 무리하게 뇌물죄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단은 어떤 혐의로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애당초 문제 삼은 강간과 별개로 신상털이를 벌여 생뚱맞게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차관 사건 핵심 참고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진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다.

검찰수사단은 최근 2000년대 초 김 전 차관이 지인의 계좌를 통해 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단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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