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2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경찰과 인연이 깊어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책연구정보 누리집 ‘온나라정책연구(프리즘)’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08~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일원으로 경찰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3년에도 경찰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합리적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두 보고서의 용역 비용은 1800만원, 1669만원이었고 모두 조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이었다. ‘검사 수사지휘권…’은 법 제도 개선과 정책에 참조하기 위해, ‘경찰 내부 수사지휘…’는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76쪽 분량인 ‘검사 수사지휘권…’ 보고서는 검경 관계의 역사와 외국 사례, 검사 수사지휘의 한계와 범위 등을 살핀 뒤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제한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이었다. 실제 이 보고서 주장대로 2011년 국회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200쪽 분량의 ‘경찰 내부 수사지휘…’ 보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근거 법령을 검토하는 내용이었다. 주로 일본 수사지휘의 조직, 방식 등을 한국 상황과 비교했다.
조 후보자의 경찰과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2004년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04~2005년에는 경찰 추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에는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찰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경찰과 가까운 대표적 법학 교수 중 한명”이라며 “조 후보자 전공이 형사소송법인 만큼 학문적 관련성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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