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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전염 가능성 희박”

등록 2019-09-18 10:45수정 2019-09-18 20:07

“발생 농장 주변에 멧돼지 서식지 없고
세계서 드문 사례…감염 멧돼지도 없어”
강원 철원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철원평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멧돼지 가족. 연합뉴스
강원 철원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철원평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멧돼지 가족. 연합뉴스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 돼지 농장과 관련해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가 전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상대응반이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 바로 인접한 평야 지대에 있는데, 멧돼지가 서식할 만한 주변 구릉지가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데다, 마을 주민들도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진강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과도 10㎞ 이상 떨어져 있어 북한의 멧돼지가 한강을 거슬러 와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로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보고된 2건 외에 없는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다.

환경부는 또 “일각에서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물렁 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 사례가 없는 데다,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며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8월 이후 경기 북부지역에서 멧돼지 시료 76건을 수집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써는 발생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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