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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동중지명령 해제, 돼지고기 거래 재개됐지만

등록 2019-09-19 13:29수정 2019-09-19 21:38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이동제한 유지
발생 농가와 역학 관련 농가 남부에서도 나와
북한서 흘러드는 하천, 연천 주변 멧돼지 검사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확진 뒤 48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내려진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경기 파주와 연천 2개 농가 외에 확진이나 의심 농가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농가들은 불안에 떤다. 정부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흘러오는 하천과 발생 농가 인근 멧돼지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전국 6300여 돼지 농가 등에 발효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발생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은 1주일 간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발생 지역을 포함,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 6개 시·군의 437개 돼지 사육농장(70만여마리)에 대해선 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을 차단하는 조처도 이어진다. 농장 입구와 주요 도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군인과 방역 인력을 동원해 소독한다. 이 지역에선 앞으로 3주 간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이 금지되고 4곳의 지정 도축장을 통해서만 도축·출하된다.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한 인력의 축사 출입 제한 조처도 같은 기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돼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은 발생 이후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17일과 18일 도매가격은 각각 32.6%, 40.8% 올랐지만, 같은 기간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00g당 2013원에서 2029원으로, 다시 2044원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9개 시도 45개 전통시장·대형마트 조사 가격 평균).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이다. 경기 파주와 연천의 발생 농가 2곳을 드나든 차량(파주 19대, 연천 13대)이 경북과 전남 등 남부지방까지 일부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확산 우려도 커진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생 농가들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 및 시설이 모두 507곳이라고 밝혔다. 잠복기 이내에 차량이 공통으로 드나들었거나, 같은 사료나 도축장을 쓰는 등의 관계란 얘기인데, 접경지인 경기·강원 지역 외에도 충남(13곳), 전남(4곳), 경북(3곳) 등 남부지방에도 관련 농가와 시설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량으로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은 21일간 가축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며, 전화 예찰과 소독을 벌이고 정밀검사도 시행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 이동, 잔반 급여, 사람 이동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파주 발병 농가와 달리, 연천 농가의 경우 인근에서 멧돼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흘러드는 주변 하천 등에서 바이러스를 검사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하구를 비롯해 발생 농가 2곳의 인근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는 바이러스 검출률이 낮지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아울러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 농가의 경우 주변 조사 결과 파주 농가와 달리 멧돼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연천 농가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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