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의 돼지를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시에서 2~3일 모두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와 협의해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주·김포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인 ‘비육돈’에 대한 수매 신청을 4일부터 받는다. 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뒤 비축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파주·김포시 관내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일 새벽 3시30분부터 6일 3시30분까지 48시간 연장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