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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관 조국’의 검찰 개혁 속도전 36일…특수부 폐지 등 15일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19-10-14 23:57수정 2019-10-15 00:42

검찰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8일 직접수사 축소 등 1차 개혁안
사퇴 전 2차개혁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대구·광주 뺀 특수부 폐지 시행
심야조사·별건조사도 이달중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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