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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 동석 가능…몰래변론도 차단“

등록 2019-10-29 14:33수정 2019-10-30 02:30

대검, 7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변론 제한 사유 구체화, 최소화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그동안 피의자만 가능했던 ‘변호인 동석 조사’를 참고인과 피해자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변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문서로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전산으로 공유해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검찰이 내놓은 7번째 자체 개혁 방안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만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최소화된다. 현재 지침상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의 도주 우려 등의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폐지되고 사후 제한도 구체적인 상황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제한 사유가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최소화해 변론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전면 부여된다. 변호인이 구두 변론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대검은 변론 상황을 전산화해 ‘몰래 변론’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리대장을 두고 서면으로 관리해 온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올려 주임검사뿐 아니라 수사관, 지휘부 등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면으로 관리했을 때는 누락이 가능했다. 그러나 킥스로 기록하게 하면 누락할 가능성이 작고 수사담당자들이 변론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몰래변론’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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