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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첫 검찰 출석

등록 2019-11-13 14:25수정 2019-11-14 02:39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주장
“채이배 직접 감금 지시했나” 질문엔 무응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첫 한국당 의원이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4월 하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에 더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앞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황 대표는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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