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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검찰수사 ‘단계별 보고' 의무화 추진… “독립수사 역행” 비판

등록 2019-11-14 18:44수정 2019-11-15 02:44

법무부 검찰개혁안 ‘논란’
수사 기밀 새나갈 우려 없나
권력층 내사·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 청와대·여권 직보 땐
정치적 악용 논란 피할 수 없어

41개 직접 수사 부서 연말까지 축소
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될 수도
삼성바이오·총선 수사 등 차질 예상
대검 반발… 법무부는 “검토 취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무부가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각 수사 단계별 상황 보고’ 의무화,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력형 비리 및 전문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삼성바이오 수사나 세월호 참사 재수사, 내년 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에 차질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14일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보고사무규칙’(보고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를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올 연말까지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 직후 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대검찰청에는 지난 12일 통보했다고 한다.

기존 보고규칙에는 검사장이 고위공무원 범죄나 중대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 등 4가지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더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형법)는 “기존 보고규칙도 검사장이 총장·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돼 있어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총장에 국한시킨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을 더욱 상세히 보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존 보고규칙에 대해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장관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방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차관은 국회 당정협의 뒤 “지금도 보고사무규정이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접수사 부서 전면 축소 방침을 놓고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전부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대검은 일방적인 확정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41개 부서 전부를 축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축소 대상 부서가 41개라는 의미”라며 “대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 협의한다면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다 정해놓고 보고까지 했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일선 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은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전문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의 명분으로 전문부서 전부를 앞으로 두 달도 안 된 기간 내에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까지 추가로 축소하면 당장 삼성바이오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고, 공공수사부를 없애면 내년 4월 총선 전후 전국적으로 벌어질 그 많은 선거사범 수사는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희철 최우리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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