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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5년 쓰고 폐암 재발한 70대 숨져

등록 2019-11-23 14:07수정 2019-11-23 23:37

2005년 폐암 수술 이후 5년 동안 매주 한통씩 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올해만 두 번째”
본인과 두 아들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수신씨가 지난 5월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정부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본인과 두 아들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수신씨가 지난 5월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정부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가습기살균제를 5년 동안 사용한 뒤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씨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사참위 설명을 보면, 김씨는 2005년 폐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2010년까지 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일주일에 한통 이상 썼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5년 전 수술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계속했다. 그러다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는 통보를 듣게 됐다.

김씨는 2016년 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2017년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가능성 거의 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 등 모두 4단계로 나뉜다. 김씨가 받은 4단계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도 거의 없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 신청을 했고, 올해 김씨의 기관지확장증 하나만 구제 계정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94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후 재재심을 신청했지만, 폐암으로 숨지고 말았다. 유가족은 “1차 폐암은 경미했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며 “(재발한 폐암은) 기저질환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6649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봤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했고, 지난 22일까지 집계된 현황에서 모두 1458명이 사망했다. 김씨 사망으로 사망자는 145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참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가운데 124건이 폐암이며, 이 가운데 30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올해만 두 번째”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단순히 피해 인정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신적 치유와 배·보상까지 실질적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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